4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실이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대전사업장 56동 세척공정실은 매월 세척제 8240㎏, 추진제 3만6000㎏, 부생연료유 730L 등 다량의 화학물질을 취급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상 세척제와 추진제 성분에는 1,2-디클로로에틸렌, 알루미늄 금속분진, 톨루엔, 산화마그네슘 등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일부 물질은 산업용 정밀 세척이나 폭약 원료 등에 쓰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화성이 높아 취급 과정에서 폭발이나 화재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속분진도 위험 요인으로 거론된다. 점화원과 접촉할 경우 폭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서다. 톨루엔은 폭약의 주원료로도 쓰인다. 인화점이 낮아 정전기만으로도 폭발하거나 급격히 연소될 수 있는 물질로 전해졌다.
화학물질을 다루는 공정 특성상 작업 환경 관리도 중요하다. 하지만 노조가 환기 장치 개선을 꾸준히 요구했는데도 대형 환기 시설 도입은 지지부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위험성이 있는 물질을 취급하면서도 현장 안전 관리가 충분하지 않았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사측은 사고 초기 세척 공정에 화학제품과 물이 함께 사용돼 화재나 폭발 위험이 낮다고 해명했다. 이에 일각에선 실제 취급 물질의 성격과 작업 환경을 고려할 때 안전 위험을 낮게 본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화 측은 문제가 된 물질이 포함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실제 공정에서 쓰인 것은 위험물로 분류되지 않는 혼합물이라고 해명했다. 세척 공정인 만큼 추진제를 직접 다루는 작업은 아니라는 설명도 내놨다.
한화 측은 세척제에 안정제를 추가로 섞은 혼합물을 사용하면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부터 위험물 시험판정결과 비위험물로 판정받은 바 있다는 입장이다. 알루미늄 가루도 같은 시험에서 비위험물로 판정됐다는 것이 회사 설명이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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