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27일 내려진다.
윤 전 대통령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국민의힘은 선거비용 등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2022년 1월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 여사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발언 이후 그에 관한 각종 의혹이 잠잠해져 대선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었다고 지적하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인식과 기억에 비춰 질문에 성실히 답한 것이지,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수 한경닷컴 기자 2s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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