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청색증인데, 병원이 이송 지연"…신문고 진정에 경찰 수사

입력 2026-07-07 22:26  

"신생아 청색증인데, 병원이 이송 지연"…신문고 진정에 경찰 수사


전북의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태어난 아기가 제때 치료받지 못해 사망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7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도내 한 산부인과 병원의 의료 과실 여부를 규명해달라는 진정이 접수돼 관련 내용을 살피고 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진정서에는 '지난 4일 몸무게 3.47㎏으로 태어난 아기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해 상급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숨졌다'면서 '병원에서 아기의 상태를 부모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이유와 상급병원 이송 결정 과정을 밝혀달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또 '아기의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저산소성 호흡부전, 선행사인은 주산기 질식'이라고 적혀 있다'면서 '태어난 직후 아기가 5분 동안 스스로 숨을 쉬지 못했고, 신생아실로 옮겨진 뒤에도 피부가 파랗게 변하는 청색증이 나타났는데도 병원 측이 골든타임을 놓친 것은 아닌지 수사를 통해 밝혀지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광역범죄수사대에서 직접 관련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북경찰청은 전했다.

경찰은 또 숨진 아기의 부검을 진행하는 등 정확한 사망 원인과 의료 과실 여부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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