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앞에서 타인한테 욕설…대법 "모욕죄로 처벌 못해"

입력 2026-07-10 06:00   수정 2026-07-10 06:17

부모 앞에서 타인한테 욕설…대법 "모욕죄로 처벌 못해"



부모가 지켜보는 가운데 타인에게 욕설을 한 행위는 공연성을 갖추지 못해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지난 5월 대전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의 발언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이었다.

A씨는 2023년 5월 토지 경계 문제로 B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B씨 아들(15세·피해자)에게 “네가 저 XX 자식이냐?” 등의 욕설을 내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웃주민 두명이 이 광경을 지켜봤다는 B씨 측 진술을 토대로, A씨의 범행이 공연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주민 두명이 현장에 있었다”는 B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욕하는 걸 봤다는 주민의 인적사항 등이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2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에 대해선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사건 현장에 A씨의 부모와 B씨의 부친이 있었는데, 이들이 욕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특정 소수’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봤다. 대법원은 “공연성을 인정하기 위해선 막연히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있어야 한다”며 “피고인의 부모 입장에서 피고인(자식)이 한 욕설을 그대로 옮겨 주위에 전파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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