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남한의 물자 교류 사업권을 따냈다고 속여 투자금 33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양경숙 씨가 징역 5년형을 확정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양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2년 민주당 공천 사기 사건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양씨는 2020년 12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북한과 남한의 물자 교류 사업권을 따냈다고 홍보했다. 북한에서 대동강 맥주를 들여와 판매한 금액으로 마스크를 구매해 북한에 팔겠다는 '장마당 프로젝트' 사업을 한다는 것이었다.
양씨는 "통일부의 사업 승인을 받았다"며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약 33억원의 투자금을 받았지만, 계약서의 사실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는 사업이었다. 양씨가 받은 투자금은 카드 대금 변제, 코인 구입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됐다.
1심은 양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씨는 사기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다"며 "또 정치권과의 친분을 과시하는 등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징역 5년으로 형량을 줄였다. 5억1000만원 상당의 피해를 본 투자자 한 명이 양씨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대법원도 징역 5년형을 선고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임민규 기자 jessim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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