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이동욱을 사칭한 인물에게 속아 수천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은 사건이 알려졌다.
지난 16일 SBS '뉴스헌터스' 보도에 따르면 배우 이동욱의 오랜 팬이자 보조출연자로 일하는 30대 여성 A씨는 연예인을 사칭한 인물과 8개월가량 모바일 메신저를 주고받으며 연인 관계로 착각해 거액을 송금했다고 전했다.
A씨는 "이동욱 씨가 저한테 고백 비슷하게 한 것이다. 부모님과 같이 한번 찾아가서 상견례도 해보자는 식으로까지 얘기가 나왔다.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로 발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랑해 여보, 나는 오빠라고 부르고 그분은 자기라고 부르며 이런 이야기를 1년 가까이 나눴다. 저를 배우자로 점찍은 것 같았다"고 하소연했다.



방송에서 공개된 대화 내용에 따르면 사칭범은 A씨가 보조출연자라는 점을 이용해 배우 생활에 대한 조언을 건네는가 하면 지속해서 애정을 표현했다.
이후 7억원 상당의 선물 사진을 전송한 뒤 "해외에서 보낸 선물이 세관에 걸렸다"며 통관비와 보관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A씨는 "제가 쓴 돈만 해도 3500만원이다. 정기적금 통장까지 깨고 제 생활비까지 보태서 보내줬다"며 연예인 신분이 노출되면 안 된다는 지시로 매번 다른 계좌에 돈을 보냈으나 끝내 돌려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사칭 범죄가 불거지자 소속사 킹콩 by 스타쉽은 공식 SNS를 통해 아티스트 및 소속사는 어떠한 이유로도 개인 계정을 통해 금전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소속사 측은 VIP 팬미팅 등을 빌미로 접근하는 금전 요구 행위에 응하지 말 것을 강조하며, 피해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을 지속해서 강화하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친분을 가장해 금전을 갈취하는 '로맨스 스캠' 범죄는 폭발적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로맨스 스캠 신고 건수는 2024년(2~12월) 1265건에서 지난해 2192건으로 73%가량 급증했다. 이 기간 집계된 피해 금액 역시 675억원에서 1360억원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행위를 타인을 속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명백한 사기 범죄로 분류한다. 현행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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