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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부캉이' 개인 상표 출원 대응

입력 2026-10-02 15:32  

부산시가 상어 '부캉이'의 상표권 출원에 나선다. 개인이 출원한 상표권에 대응한 것으로,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부산시는 북항에 머무르고 있는 상어 '부캉이'를 누구나 폭넓게 사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달 중 '부캉이' 상표를 출원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부산시가 이 같은 조치에 나선 것은 '부캉이' 명칭에 대한 개인의 상표 출원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에는 지난달 21일 이후 '부캉이'의 한글 및 영문 표기와 ‘부캉이+BUKANGI+상어 도안’ 등 5건의 상표 출원이 확인됐다.

개인이 낸 출원에는 키링, 의류, 봉제 완구 등 약 40개 상품이 포함돼 있으며 상표 등록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상표는 출원만으로 상표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심사를 거쳐 등록 여부와 권리 범위가 결정된다. 다만 부산시는 관련 상표가 등록될 경우 그 권리 범위에 따라 ‘부캉이’를 활용한 공공 콘텐츠 제작과 지역 상품 활용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부산시는 특정 주체의 독점적 권리 확보를 방지하고 시민과 지역사회의 폭넓은 활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부캉이'를 공공 브랜드 자산으로 보호하는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

이후 지식재산처 정보제공 절차를 통해 ‘부캉이’가 특정 개인이 아닌 시민과 지역사회의 관심과 소통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확산된 명칭임을 알리고, 상표로서의 식별력 여부와 특정 주체에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한지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대응할 예정이다.

상표권을 확보하면 시민, 소상공인, 지역 창작자 등이 '부캉이'의 공공적 가치와 이미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련 콘텐츠 등에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부산=민건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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