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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육아 경력단절에…국민연금 '출산크레딧' 혜택 본 여성 3.2%에 불과

입력 2026-10-04 11:43   수정 2026-10-04 13:44

임신·육아 경력단절에…국민연금 '출산크레딧' 혜택 본 여성 3.2%에 불과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수급자 1만2000여명 중 여성의 비율은 3.2%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출산크레딧은 여성 가입자의 수급권 확대를 통해 저출산을 완화하겠다는 목적으로 2008년 도입됐지만 여전히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출산크레딧 수혜 및 지급현황'에 따르면 지난 6월 누계 기준 출산크레딧 전체 수급자 1만2052명 중 여성은 385명으로 3.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만1667명은 모두 남성이었으며, 총 지급액 27억8100만원 중 남성에게 지급된 금액이 26억9900만원이었다.

여성 수급자 수가 이토록 적은 배경에는 출산크레딧이 사전지원이 아닌 사후지원으로 운영된다는 구조적 요인이 있다. 출산크레딧이란 자녀를 낳을 경우 향후 연금을 받을 때, 즉 60대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출산 당시(사전지원)가 아니라 약 30년 뒤 국민연금을 받을 때(사후지원) 혜택을 준다는 것이다.

문제는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끊긴 여성이 국민연금 수급연령이 됐을 때 최소 가입기간(10년)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출산크레딧 수급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는 점이다. 게다가 일반적으로 부부 중 남성이 연금수급 시기에 먼저 도달하기 때문에, 수급자 95% 이상이 남성이라는 한계가 있다. 남편과 아내 모두 국민연금 가입자일 때는 둘 중 한사람의 가입기간만 늘려주게 된다.

이 때문에 지난해 국민연금 개혁이 논의될 당시, 출산크레딧을 사후에서 사전지원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우선 급한 모수개혁(보험료율, 소득대체율)부터 합의하느라 크레딧 논의는 상대적으로 뒷단으로 밀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병훈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은 출산 경험이 있으나 가입기간 미달로 연금을 받지 못한 여성 현황을 별도로 집계하지 못하고 있다"며 "출산 당사자의 노후 안전망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는 실효성 있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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