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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 만의 심판"…트럼프, 미군 총살형 전격 승인

입력 2026-10-07 07:16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군 사형수에 대한 총살형 집행을 승인했다. 미군에서 총살형이 실제 집행될 경우 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5년 이후 처음이다.

6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니달 하산 전 육군 소령의 사형을 총살 방식으로 집행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이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청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사형 집행 시기와 장소는 육군장관이 정할 예정이다. 숀 파넬 국방부 대변인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사형 일시와 장소는 육군장관이 결정할 것"이라며 "마침내 하산에게 심판의 날이 찾아왔다"고 밝혔다.

하산 전 소령은 2009년 텍사스주 포트후드 육군기지에서 총기를 난사해 미군 장병 등 13명을 숨지게 하고 3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육군 정신과 군의관이었던 하산 전 소령은 장병들이 검진을 위해 모여 있던 장소에서 총격을 벌였다. 범행 직전 아랍어로 "알라는 위대하다"고 외친 것으로 조사됐다.

미 군사법원은 2013년 하산 전 소령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이후 집행이 이뤄지지 않다가 국방부가 약 13년 만에 사형 절차에 본격 착수한 것이다.

미군이 사형을 집행하는 것 자체도 65년 만이다. 마지막 군 사형은 1961년 이뤄졌으며 당시 집행 방식은 교수형이었다.

특히 총살형은 훨씬 더 오랫동안 시행되지 않았다. WP는 사형정보센터를 인용해 미군에서 총살형이 마지막으로 집행된 것은 1945년 11월이라고 전했다.

미국에서 사형제도를 유지하는 일부 주에서는 현재도 총살형을 허용하고 있지만 실제 집행 사례는 많지 않다. 지난해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는 사형수 3명이 총살형으로 처형됐다.

1977년부터 지난해 이전까지 미국에서 총살형이 집행된 사례는 3건에 그쳤다고 WP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사형제 확대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1기 행정부 당시 중단됐던 연방 사형 집행을 재개한 데 이어 2기 행정부에서도 사형 집행을 강화하는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김희선 한경닷컴 기자 gimme_s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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