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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尹 2심 무죄로 뒤집혀

입력 2026-10-07 17:42   수정 2026-10-08 00:46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명씨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어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재산상 이득이 있을 때 성립한다”며 “윤 전 대통령이 명씨로부터 받은 건 정치적 조언이나 유력 정치인 소개 등 대통령 선거에 관한 도움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윤 전 대통령이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이어 “명씨가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으려는 개인 사정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명씨 사이 여론조사 시행 및 제공과 관련해 사전 의견 조율 등을 입증하는 증거가 없어 고의성도 인정되지 않았다. 명씨가 윤 전 대통령 외에 다른 정치인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한 점도 판단의 근거였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도 맡고 있다. 오 시장은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선고일은 오는 23일이다.

임민규 기자 jessim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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