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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달러 환전 제한" 가짜뉴스 첫 유포자 잡혔다

입력 2026-10-07 17:43   수정 2026-10-08 00:48

정부가 개인의 달러 환전을 제한할 예정이라는 가짜뉴스를 유포한 30대 코인 투자 홍보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4월 정부의 달러 강제 매각설과 관련한 가짜뉴스 적발 피의자는 모두 11명으로 늘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4월 자신의 SNS에 “4대 시중은행이 개인의 달러 환전을 월 1만달러, 연 3만달러로 제한하기로 했다”는 취지의 허위 게시글을 처음 작성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암호화폐 등 투자 상품을 홍보하고 SNS 광고 등을 통해 수익을 올리는 프리랜서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자신의 SNS 이용자를 끌어모으기 위해 자극적인 내용의 허위 글을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떠도는 풍문을 듣고 정보를 공유하려고 글을 올렸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게시물 작성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함께 퍼진 ‘정부가 개인과 기업이 보유한 달러를 강제로 매각하게 한다’는 내용의 허위 글은 최초 작성자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에 접수된 가짜뉴스는 달러 강제 매각, 달러 환전 규제 등 두 유형으로 나뉜다. A씨는 이 중 환전 규제 관련 글을 처음 작성한 인물이다.

가짜뉴스는 지난 4월 중동 전쟁 장기화로 국제 금융시장 불안이 커지고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던 상황에서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 SNS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했다. 정부가 위기 대응을 위해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동해 개인과 기업이 보유한 달러를 강제로 처분하도록 하거나 달러 환전을 제한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지난 4월 구윤철 당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전혀 논의된 바 없는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그는 근거 없는 허위 정보가 시장 불안을 키우고 정책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며 관련 게시물 14건의 캡처본 등을 첨부해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다.

경찰은 고발 이후 게시글 작성자와 유포자를 추적해 현재까지 11명을 특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을 통해 확산하는 주요 허위·조작 정보 유포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최영총 기자 youngch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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