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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 배상…정부와 기업이 책임진다

입력 2026-10-08 17:55   수정 2026-10-09 00:34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하지 않고도 배상받을 길이 열렸다. 배상 책임은 기업뿐 아니라 정부가 함께 지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8일 서울 수송동 석탄회관에서 옥시레킷벤키저, SK케미칼, SK이노베이션, 애경산업 등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및 원료물질사업자 15곳과 ‘가습기살균제 배상 이행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이날 시행되면서 협약식이 마련됐다.

특별법 개정안의 핵심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국가 책임을 인정하고, 배상 체계를 국가 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피해자는 소송 없이 국무총리실 소속 가습기살균제배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배상받게 된다. 배상금은 정부와 기업이 함께 마련한다. 이날 맺은 협약에 따라 기업은 피해 배상을 위한 분담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기후부는 정부 출연금 예산 확보에 힘쓰기로 했다. 기후부는 배상총액을 추계해 내년 상반기 사업자별 분담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1994년부터 판매된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사용자의 폐 손상 등을 일으킨 사건이다. 2011년 가습기살균제와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처음 확인됐고 2024년 대법원은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배상 심의 신청은 이날부터 내년 4월 7일까지 6개월간 받는다. 배상 세부 기준은 연내 공개할 예정이다. 배상이 결정된 피해자는 배상금을 한꺼번에 받거나 치료비를 제외한 금액을 먼저 받고 치료비를 나눠 받는 방식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기존 구제급여를 받는 피해자는 배상금을 받을 때까지 구제급여가 적용된다.

정부와 기업은 재발 방지를 위해 원료 물질 관리부터 제품 폐기를 아우르는 전 과정의 화학안전망 구축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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