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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들고 모녀 위협"…'나나 자택 침입' 강도, 2심도 징역 7년

입력 2026-10-22 14:54   수정 2026-10-22 15:01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4-3부(정경근 이형근 이현우 고법판사)는 22일 오후 2시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1심과 동일하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A씨가) 절대적 평온이 보장돼야 할 야간 주거에 흉기를 소지한 채 침입해 강도상해 범행을 저질러 중대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가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6시께 경기 구리시 내 나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모녀를 목 조르는 등 위협하고 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사건 당시 나나는 어머니와 함께 몸싸움을 벌여 A씨를 제압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앞서 검찰은 A씨의 강도상해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했던 바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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