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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협 절반, 대출 한계선까지 왔다

입력 2026-10-22 18:21   수정 2026-10-23 01:10

1100여개 지역농협 중 절반이 비조합원 대출 규제 때문에 대출을 늘릴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한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협중앙회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비조합원 대출액이 45%를 넘은 지역농협은 올해 6월 말 기준 553개다. 전체(1106개)의 절반을 차지했다. 48% 이상인 곳은 194개(17.5%), 상한선인 50%를 넘긴 농협도 27개로 집계됐다. 농협법 58조 및 농림축산식품부 지역농협 정관 표준안에 따르면 전체 대출 중 비조합원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50% 이하여야 한다. 농협 관계자는 “농민 수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조합원 대출이 감소하면 그만큼 비조합원 대출 비중도 줄여야 한다”고 했다.

국회에선 연초 이 기준을 없애는 농협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계류 상태다. 송 의원은 “비조합원 대출 규제는 농민 수가 줄고 농지 담보대출이 위축되는 농촌 현실에 맞지 않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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