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계약을 체결한 기업에는 로펌 소속 인사가 사외이사로 갈 수 없는 규정을 어긴 불법 사례도 매우 많은 것으로 의심되는데도 이를제대로 확인할 방법이 없어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5일 재벌닷컴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100대 상장기업 사외이사 454명 중 16.7인 76명(4명 중복)이 법무법인과 법률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와 고문 등이다.
대형 로펌 중 김앤장이 20명(1명 중복)으로 가장 많고 이어 태평양 11명, 광장ㆍ바른ㆍ세종 각 4명, 화우ㆍKCL 각 3명 등이다.
이들 상위 7곳에 소속된 인사가 49명으로 전체 로펌 출신 사외이사의 3분의 2를 차지한다.
로펌 출신 사외이사는 현대차와 신세계에서 특히 많았다. 현대차는 5명 중 3명이었고, 신세계는 4명 중 3명이었다.
대기업은 법무법인의 최대 고객이라는 점에서 로펌 출신 사외이사들이 경영진의 전횡을 감시하고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현행 상법은 특정 법무법인이 자문계약을 체결한상장사에서는 소속 변호사가 사외이사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규정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관리하는 기관이 없고, 위반 사례가 한 번도 적발되지 않아 해당 법률이 유명무실한 상태다.
검찰이나 국세청 등 권력기관 출신이 법률회사 `고문`이라는 이름으로 사외이사로 활동할 때는 제재하기가 더욱 어렵다. 현재 로펌 소속 고문 20명(4명 중복)이 100대 기업에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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