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이하 산모 출산비 전격 지원

입력 2012-01-01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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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만 18세이하 어린 산모에게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를 전격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대상을 기존 `만 18세이하 미혼모자 시설 입소 산모`에서 `만 18세이하 산모`로 이달부터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 형태도 `맘편한 카드`라는 전용 우리은행 카드를 산모가 신청, 발급받아 사용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산모는 인터넷(card.wooribank.com)으로 카드를 신청한 뒤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발급한 임신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한다. 카드가 발급되면 산모는 카드를 받은 날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 의료비지원 요양기관으로 등록된 산부인과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한 차례 임신에 120만원까지(하루 10만원이내)며, 임신과 출산 전후 산모의 건강관리 관련 의료비는 모두 지원 대상이다.

산모가 이 카드로 임신·출산 의료비를 결제하면 우리은행이 먼저 해당 병·의원에 지불하고, 다음달 시·군·구별 보건소가 은행 결제계좌에 의료비를 입금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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