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천500만 근로자들이 `13월의 봉급`을 챙기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이근형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이번달 15일 간소화 서비스 개통과 함께 연말정산 신고가 시작됩니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면 따로 증빙자료를 갖추지 않아도 손쉽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들은 간소화서비스에서 공제내역을 확인해 2월 초까지 회사에 소득공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4월 전에 환급세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국세청은 신고자들이 연말정산에서 가장 놓치기 쉬운 사항으로 장애인 소득공제를 꼽았습니다.
부양가족 중에 연소득 100만원 이하인 장애인이 있는 경우 기본공제 150만원과 추가공제 200만원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장애인뿐만아니라 암이나 치매, 당뇨 등으로 취학과 취업이 곤란한 중증환자도 의료기관으로부터 증명서를 받아 제출하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부양가족의 나이를 따지지 않는 소득공제 항목들도 신고자들이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되려면 연 100만원 이하의 소득에 20세 이하와 60세 이상이라는 나이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의료비와 교육비, 신용카드 등은 가족의 나이와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특히 의료비는 나이뿐만아니라 연 100만원이라는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공제에 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보험료와 의료비, 주택자금 등은 근무기간 만큼만 공제를 받지만, 기부금의 경우에는 중도에 직장을 그만두더라도 기부금 전액에 대해 공제받게 됩니다.
국세청은 `공제문턱`을 넘어서지 못한 지출에 연연해 시간낭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의료비의 경우 전체 연 소득의 3%를 넘어야 공제 대상입니다.
가령 연 소득 3천만원 근로자라면 의료비지출이 3%인 90만원에 못미칠 경우 영수증을 수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용카드 공제도 소득의 25%를 넘게 사용해야 대상이 되는 만큼 지출액이 부족하지 않은지 주의해야 합니다.
WOW TV NEWS 이근형입니다.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이근형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이번달 15일 간소화 서비스 개통과 함께 연말정산 신고가 시작됩니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면 따로 증빙자료를 갖추지 않아도 손쉽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들은 간소화서비스에서 공제내역을 확인해 2월 초까지 회사에 소득공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4월 전에 환급세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국세청은 신고자들이 연말정산에서 가장 놓치기 쉬운 사항으로 장애인 소득공제를 꼽았습니다.
부양가족 중에 연소득 100만원 이하인 장애인이 있는 경우 기본공제 150만원과 추가공제 200만원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장애인뿐만아니라 암이나 치매, 당뇨 등으로 취학과 취업이 곤란한 중증환자도 의료기관으로부터 증명서를 받아 제출하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부양가족의 나이를 따지지 않는 소득공제 항목들도 신고자들이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되려면 연 100만원 이하의 소득에 20세 이하와 60세 이상이라는 나이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의료비와 교육비, 신용카드 등은 가족의 나이와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특히 의료비는 나이뿐만아니라 연 100만원이라는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공제에 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보험료와 의료비, 주택자금 등은 근무기간 만큼만 공제를 받지만, 기부금의 경우에는 중도에 직장을 그만두더라도 기부금 전액에 대해 공제받게 됩니다.
국세청은 `공제문턱`을 넘어서지 못한 지출에 연연해 시간낭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의료비의 경우 전체 연 소득의 3%를 넘어야 공제 대상입니다.
가령 연 소득 3천만원 근로자라면 의료비지출이 3%인 90만원에 못미칠 경우 영수증을 수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용카드 공제도 소득의 25%를 넘게 사용해야 대상이 되는 만큼 지출액이 부족하지 않은지 주의해야 합니다.
WOW TV NEWS 이근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