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보선 허위문자 발송 항소심도 벌금형

입력 2012-01-11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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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춘천형사부(김인겸 부장판사)는 11일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41)씨와 정모(35)씨 등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4·27 보권선거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엄기영 후보 내사 착수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문자로 발송했습니다.

재판부는 "당내 경선을 하루 앞두고 선거인단에게 허위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은 경선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범행"이라며 "추적을 피하기 위해 무선 통신망을 사용한 범행 수법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엄 후보가 당내 경선을 통과하는 등 선거인단에게 미친 영향이 미미했던 점을 감안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시 이씨는 대포폰을 구입한뒤 후배인 정씨의 도움을 받아 강릉시 죽헌동 모 사무실 앞 자신의 차량 안에서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 `엄기영 후보 금품향응 제공 대학생 동원 선거관리 위원회 정황 포착 내사중`이라는 허위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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