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 방해한 삼성전자에 과징금 폭탄"

입력 2012-03-19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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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방해하면서 엄청난 과태료 폭탄을 맞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 임직원들이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혐의에 대해 4억원의 역대 최고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임직원은 지난해 3월 24일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휴대전화 유통관련 현장조사를 막았습니다.

삼성전자 보안담당 직원, 용역업체 직원들이 공정위 조사요원들의 출입을 지연시키는 동안 조사대상 부서원들은 관련자료를 폐기하고 컴퓨터를 교체한 것입니다.

조사대상부서의 부서장은 조사를 거부하고 조사공무원들이 철수하고서 사무실로 돌아와 본인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를 삭제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밖에도 회사 고위 임원들의 지휘로 조사 방해가 상습적으로 이뤄지고 불법 행위를 축소하려고 허위 자료를 제출한 점이 파악됐다고 전했습니다.

공정위는 "기업들의 조사 방해가 나날이 교묘해지고 있다. 불공정행위의 적발ㆍ시정을 어렵게 하는 기업에는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며 현장진입 지연 등에는 형벌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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