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공자는 경쟁입찰로 선정하고, 입찰전 일간신문 공고와 현장설명회 등을 거쳐야 합니다.
국토해양부는 주택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기준`을 제정해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조합이 리모델링 시공자를 선정할 때 경쟁입찰방식을 통해야 하고, 입찰참가업체는 합동설명회를 2회이상 열어야 합니다.
또, 최종 시공자 선정은 총회에서 조합원 총수의 과반수 이상이 참석한 가운데 의결하고, 총회 참석이 어려운 조합원에게는 별도의 서면결의서 제출기간을 주도록 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주택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기준`을 제정해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조합이 리모델링 시공자를 선정할 때 경쟁입찰방식을 통해야 하고, 입찰참가업체는 합동설명회를 2회이상 열어야 합니다.
또, 최종 시공자 선정은 총회에서 조합원 총수의 과반수 이상이 참석한 가운데 의결하고, 총회 참석이 어려운 조합원에게는 별도의 서면결의서 제출기간을 주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