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대우증권, 종합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 실시

입력 2012-05-02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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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대우증권이 `종합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서비스는 KDB대우증권 고객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금융소득명세서와 제반 서류를 첨부해 오는 15일까지 KDB대우증권 영업점을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고객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행을 신청하면 5월 25일까지 신고서와 납부서를 작성한 뒤 고객에게 송부하며 고객은 이를 확인하고 5월 31일까지 해당금액을 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하면 됩니다.

소득세법에 의해 2011년도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이 있는 개인은 올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 이상의 가산세를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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