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대1 재건축시 기존주택의 면적 증가 범위가 현행 10% 이내에서 30% 이내로 확대됩니다.
또 기존주택 면적을 축소하는 것도 허용되며 축소 범위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는 일반분양분이 있을 경우 그 물량은 현행과 같이 85㎡ 이하로 건설해야 합니다.
국토해양부는 5.10 부동산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이같이 개정하고 8월초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존주택 면적을 축소하는 것도 허용되며 축소 범위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는 일반분양분이 있을 경우 그 물량은 현행과 같이 85㎡ 이하로 건설해야 합니다.
국토해양부는 5.10 부동산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이같이 개정하고 8월초 시행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