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브릿지론 보증 1년 한시 시행

입력 2012-07-26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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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가 공사대금을 받을 때까지 필요한 자금을 금융회사에서 대출받을 수 있게 보증해주는 `브릿지론 보증제도`가 다시 도입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현황 보고에서 중소건설사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브릿지론 보증제도를 다음달부터 내년 7월까지 1년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또 중소기업인의 신용회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구상채권 매각 근거를 마련하고, 회생추진기업의 채무를 감면해줄 때 연대보증채무를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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