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솔로몬저축 등 공시위반 법인 제재

입력 2012-09-1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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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를 열고 에이치아이이천구투자자문과 코콤, 솔로몬저축은행에 대해 과태료와 과징금 등 제재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에이치아이이천구는 지난 2010년 일반투자자 162명으로부터 13만여주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미제출해 1천250만원의 과태료 부과조치를 받았습니다.

코콤은 지난해 1월 자산총액의 11.9% 규모 자산을 처분하기로 이사회 의결하고도 금융위에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과징금 3백만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솔로몬저축은행은 지난해 10월 100억원의 제3자 유상증자를 이사회 의결한 뒤 주요사항보고서에 이면약정 사실 등 중요사항을 기재하지 않아 6개월간 증권 공모발행제한 조치를 받았습니다.

금융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법인의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감독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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