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세 "모든 주택거래에 프리워크아웃 확대"

입력 2012-10-0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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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워크아웃, 즉 단기 연체자에 대해 이자를 깎아주거나 만기를 연장해주는 사전채무조정제도가 은행뿐 아니라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에도 확대 적용됩니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가계대출 부실을 미리 파악할 수 있는 선행지표를 만들고, 제2금융권의 건전성 관리기준을 은행권 수준으로 강화하는 등 가계대출 부실에 적극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권 원장은 특히 일부 은행이 도입한 부실위험 주택의 신탁후 재임대 즉 `트러스트 앤드 리스백`을 상황에따라 은행권 공동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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