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은 건설공사 발주기관의 보증관리업무 지원을 위해 오는 22일 ‘건설보증 보상업무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주요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각 시·군·구 교육지원청 등 주요 발주기관이 대상입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이행(보상)기준 △계약보증 · 하자보수보증의 역무이행 절차 △발주기관이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안내합니다.
또 보상업무에 관한 발주기관의 의견도 수렴할 예정입니다.
주요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각 시·군·구 교육지원청 등 주요 발주기관이 대상입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이행(보상)기준 △계약보증 · 하자보수보증의 역무이행 절차 △발주기관이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안내합니다.
또 보상업무에 관한 발주기관의 의견도 수렴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