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증권 "영업정지·법정관리 신청 가능성 전혀 없다"

정경준 기자

입력 2013-10-07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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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증권은 자사의 영업정지나 법정관리 신청 가능성에 대한 일각의 우려와 관련해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동양증권은 오늘(7일) 별도 자료를 통해 "고객재산 보관관리 현황이나 재무건전성 지표 감안시 영업정지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동양증권은 "4일 현재 영업용순자본비율(E)은 385%, 자기자본은 약 1조3천억원으로, 동양그룹 계열사 기업회생절차 신청과 직간접으로 관련된 계열사 출자지분 금액은 약 2천억원 수준"이라며 "이는 이미 전액 영업용순자본에서 특수관계인 채권항목으로 차감되고 있어 전액 손상되더라도 영업용순자본비율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동양증권은 법정관리 신청 여부에 대해서도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동양증권은 "약 1조3천억원의 자기자본을 보유해 현재 채무변제에 전혀 문제가 없으며 채무가 자산보다 많은 채무초과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파산 운운할 근거도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의 여건에서 거래고객의 보호와 동양증권의 계속성을 위해 회사와 구성원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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