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업도 쟁의행위··무노무임 적용"<대법원>

입력 2013-12-09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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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업도 쟁의행위인만큼 노동조합법에 따라 무노동 무임금이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강 모(37)씨 등 경남제약 노조원 57명이

"파업이 아닌 태업에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노동조합법은 쟁의행위에 참가할 경우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파업·태업·직장폐쇄 등 정상적 업무운영을 저해하는 행위가 모두 포함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근로를 불완전하게 제공하는 태업도 근로제공이 일부 정지되는 것이므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된다고 판단하고, 회사가 태업기간만큼의 임금을 삭감한 것이

정당하다고 본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근로자는 파업기간에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지급 역시 구할 수 없다"면서

"태업시간에 상응해 유급휴일 임금을 삭감할 수 있다고 본 원심 판단 역시 정당하다"고 밝혔다.

경남제약 노조는 2007년 7월 회사가 HS바이오팜에 인수되자

`10년내 재매각 금지`, `100% 고용승계` 등을 요구하며 사측과 갈등을 빚었고
.
노조원들이 `고품질 운동`이라는 명목으로 40여일 간 태업을 벌이고 대체근무원들의 투입도 방해하자

회사는 이듬해 4월까지 직장폐쇄 조치를 내렸었다.

노조원들은 회사가 태업에 참가한 시간에 따라 삭감한 임금을 지급하자

"태업은 파업이 아니므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돼서는 안되며 유급휴일 역시 보장돼야 한다"며 소송을 냈으나

노조원들은 1·2심에서 모두 패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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