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리모델링 사업 '점포주택' 신축 허용

이준호 부장

입력 2016-02-0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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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택도시기금을 낮은 금리로 지원받아 자신의 집을 `점포주택`으로 고쳐 상가를 운영·임대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시범사업` 계획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기존 점포주택을 대수선하거나 허물고 새로 짓는 것뿐 아니라 단독·다가구·나대지를 점포주택으로 바꾸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다만 집주인이 상가를 제3자에게 임대하려면 임대운영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반드시 위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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