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상급단체 행사중 사고,업무상 재해 아니다"<서울햊정법원>

입력 2016-09-05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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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도행 판사는 교류협력 행사를 위해 외국을 방문했다가 사고를 당한 한국노총 간부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업재해를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연합뉴스 DB>

버스회사 직원인 신 모씨는 2000년부터 노조위원장을 맡아 노조 전임자로 재직하며, 상급단체인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간부로도 활동하던 중 지난해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와 몽골 울란바토르시 노총과의 국제교류협정에 따라 몽골을 방문,승마 체험을 하다 낙마했다.

이 사고로 사지 마비가 된 신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급여를 신청했다.

노조 전임자로서 사업주의 승인을 받고 몽골 방문행사에 참석했고,이 행사는 사업주의 노무관리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만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단은 신 씨의 몽골 방문은 회사 업무와 무관하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법원도 공단과 같은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 판사는 "몽골 방문행사는 원고 소속 회사 노조와는 관련이 없고 상부 노동단체인 한국노총과 관련된 활동"이라고 전제,"원고 소속 회사의 노무관리나 사업 운영상 필요한 행사로 보기 어려운 만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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