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여성 알선 성매매 조직 적발된 이유가...

입력 2016-10-17 07:46  



성매매가 벌어진 오피스텔에서 남성 손님이 갑자기 사망해 성매매 알선 조직이 경찰에 발각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외국인 여성을 고용, 성매매를 시킨 혐의(성매매특별법 위반)로 오모(37)씨를 긴급체포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성매매 알선에 가담한 종업원 2명과 돈을 받고 성행위를 한 카자흐스탄 국적 여성(20)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오씨 등은 지난달 중순부터 최근까지 광주 서구 치평동에서 오피스텔 7채를 빌리고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11만∼15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했다.

이들은 인터넷에 여성 사진과 금액을 올려 손님들을 끌어모았다. 비자 없이 관광 목적으로 30∼60일 간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카자흐스탄, 러시아 국적 여성들을 단기간 모집했다.

일당의 범행은 오피스텔을 찾아온 남성이 돌연사 해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오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휴대전화 통화 내역과 금융거래 명세를 분석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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