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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호 부장
입력 2016-11-24 15:48 수정 2016-11-2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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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방자체단체가 발주하는 공사 등을 낙찰 받은 업체가 계약상 의무 이행을 지체할 때 물어야하는 지연배상금 규모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듭니다.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을 오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시행규칙에 따라 지연배상금률은 1일당 1000분의 1에서 1000분의 0.5로 대폭 하향돼 건설업계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지연배상금이 시중 연체이율과 비교하면 지나치게 높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건설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