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개 대상은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06년 1월 이후 신고된 상업·업무용 부동산 매매거래 약 94만 건입니다.
공개항목은 소재지, 용도지역, 건축물 주용도, 거래 층수, 거래금액, 거래일자(10일 단위), 면적, 건축년도 등으로, 다른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신고 다음날 공개됩니다.
실거래가 정보는 15일 오전 9시부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홈페이지(http://rt.molit.go.kr) 및 모바일 실거래가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업·업무용 실거래자료 공개를 통해 서민·소상공인 창업이나 상가투자 의사결정 등에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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