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상수 감독, 부인과 정식 재판한다...이혼조정 신청 실패

입력 2016-12-21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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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을 상대로 이혼조정 신청을 했던 홍상수 영화감독이 정식 재판을 통해 이혼 여부를 가리게 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1단독 정승원 부장판사는 최근 홍 감독이 아내 A씨를 상대로 낸 이혼조정 신청에서 `조정하지 않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홍 감독 부부는 정식 재판을 통해 이혼 여부를 가리게 됐다.

법원은 지난달 9일 홍 감독의 이혼조정 신청을 접수한 이후 사건 진행에 관해 안내하고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2차례 A씨에게 조정신청서와 조정절차 안내서를 보냈지만, 송달이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이혼조정 신청 사건에서 송달이 제때 이뤄지지 않는 경우 일반적으로 재판부는 사건 진행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조정하지 않는 결정`을 내려 정식 재판에 넘긴다"고 설명했다.

현행 제도상 이혼 방법은 협의이혼, 재판에 의한 이혼, 조정에 의한 이혼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지난해 9월 개봉한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에서 처음 만난 홍 감독과 배우 김민희씨는 올해 6월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한 연예 매체의 보도로 불륜설에 휘말렸다.

홍 감독은 1995년 유학 시절 만난 A씨와 결혼해 슬하에 딸 1명을 두고 있다. 22세 차이인 감독과 여배우의 불륜설이 불거지자 국내는 물론 해외 매체에서도 보도하는 등 파문이 일었지만, 두 사람은 침묵을 지켰다.

불륜설이 불거진 직후 홍 감독의 아내는 "남편이 돌아올 것"이라며 "이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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