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나오나?...재판 보이콧 42일만에 재개

입력 2017-11-26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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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 총사퇴로 한동안 심리가 중단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재개된다. 유영하 변호사 등 사선 변호인단이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에 반발하며 지난달 16일 총사임한 이후 42일 만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10시 박 전 대통령 재판을 재개한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새로 선임된 국선변호인 5명의 접견조차 거부하고 있어 이날 재판에 참석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그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 없이 `궐석재판`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정 당국에 따르면 최근 국선 변호인들이 두 차례 접견을 시도했지만, 거절당했다.

국선 변호인들이 교정본부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편지를 써서 발송했고, 구치소 관계자가 출력해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지만,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 측에 접견 거절 의사를 전달했다고 한다.

이날 재판에선 CJ그룹 손경식 회장과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증인신문이 이뤄진다. 다음날인 28일에는 김건훈 전 청와대 행정관과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의 증인신문 일정이 잡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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