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시절부터 내집이나 전셋집 마련을 위한 자금을 모을 수 있도록 돕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내년에 나옵니다.
만 29세 이하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이며, 무주택 세대주가 가입 대상입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일반 청약저축과 같이 청약기능을 부여하고, 기존 청약저축을 해지해도 기존 가입기간을 인정합니다.
금리는 연간 600만원 한도로 가입기간에 따라 최고 3.3%를 적용합니다.
가입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해 해지할 경우에 해당됩니다.
단, 2년 미만시에도 주택청약 당첨으로 인해 해지할 경우에 우대금리를 적용합니다.
2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하며, 현행 청약저축과 동일한 수준으로 소득공제 혜택도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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