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순-이상호' 심문종결…내년초 법원 결정 나올 듯

입력 2017-12-19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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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고(故) 김광석 씨 부인 서해순 씨가 고발뉴스 이상호 씨 등을 상대로 낸 영화 `김광석` 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의 결정은 해를 넘긴 2018년 초에 나올 전망이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문광섭 수석부장판사)는 19일 서 씨가 이 씨와 김광석 씨 친형 김광복 씨, 고발뉴스를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 2번째 심문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 씨 측에 "(서 씨를 살인자로) 단정한 적이 없고 그냥 그럴지도 모른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차원에서 한 것이므로 정당하다고 보느냐"고 물었고, 이 씨 측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는 "지금이라도 적어도 본안 판결 시까지는 상대방을 자극하는 불필요한 비방은 하지 않겠다는, 그런 정도의 합의 조정을 하실 생각이 없느냐"고 제안했다.

이 씨 측은 "수사 결과가 최근에 나왔으니 그 결과를 믿을 수 있다면 악의적으로 비방할 뜻은 없다"면서 "가처분은 앞으로 일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것이니 충분히 조율할 뜻이 있다"고 했다.

반면 서 씨 측은 "(응할 생각이) 전혀 없다. 지난 몇 개월 동안 해온 것이 있지 않으냐"면서 "항상 `수사 결과를 믿을 수 있으면`이라는 단서가 붙는데, 이상호 씨는 수사 결과를 믿을 수 없지 않나"라고 거부했다.

이 씨 측은 이날 "김광석 사망 사건에 대한 서울 마포경찰서의 당시 수사기록을 보면 저희 진술을 더 신빙성 있게 뒷받침할 수 있다"면서 마포서에 수사기록 송부를 요청해줄 것을 법원 측에 부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가처분에서 수사기록을 받아서 조사하는 것은 교과서적으로도, 실무적으로도 잘 안 하는 것"이라며 "일단 (송부 요청을) 보류하겠다"고 했다.

이 씨 측은 또 수사기록 검토 등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태도를 보였고, 서 씨 측은 이 씨 측이 지금까지 해온 주장이 있는 만큼 조속히 종결해달라는 취지로 언급했다.

재판부는 이 씨 측에 "추가로 주장을 입증할 게 있다면 기한을 2주 정도 주겠다"면서 "1월 2일까지 제출하면 검토하겠다"고 심문을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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