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른 부자증세…주식부자 25% 과세

입력 2018-01-09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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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고소득자에게 부과하는 소득세가 늘어나고 주식의 양도차익에 세금을 내야 하는 대주주범위도 앞으로 크게 확대됩니다. 박준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올해부터 연봉 6억원 이상이며 부앙가족이 3명인 고소득자가 내야 하는 세금이 지난해보다 510만원 늘어나게 됩니다.

    과표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 명목 최고세율이 40%에서 42%로 2%p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올해부터는 주식 양도소득 과세대상인 상장회사의 대주주 범위도 크게 확대됩니다.

    많은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에게 더 많은 세금을 물리겠다는 것입니다.

    4월부터 유가증권 1%의 지분율을 갖거나 시가총액 15억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에 대해 양도세를 부과하고, 2020년부터는 총액 기준이 10억원 이상이면 해당합니다.

    2021년부터는 유가증권과 코스닥, 코넥스 등을 가진 대주주의 과세대상 시가총액 기준이 3억원으로 크게 낮아집니다.

    대주주 주식양도소득에 부과하는 세율은 올해부터 3억원 이하분에는 20%, 3억원 초과분에는 25%를 적용하게 됩니다.

    7월부터는 국내 상장주식을 5% 이상 보유한 비거주자와 외국법인도 장내매매시 소득세와 법인세를 내야 합니다.

    4월부터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 중과가 적용돼 세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2주택자는 10%p, 3주택 이상자는 20%p의 가산세율이 적용되는데 3주택 이상자의 경우 최고 62%까지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입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parkjs@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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