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특검법 의결‥문재인 정부 첫 특검 수사 임박

권영훈 기자

입력 2018-05-29 16:21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사진(청와대 제공):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제24회 국무회의>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29일) 국무회의에서 인터넷 불법 댓글조작 사건인 `드루킹 특검법` 법률공포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오늘 국무회의는「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등 법률공포안 2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등 대통령령안 18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변인은 "지난 21일 국회를 통과한 `드루킹 특검법`은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검 수사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입니다.

<사진(청와대 제공):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제24회 국무회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특검 수사이며 수사기간은 준비기일 20일을 포함해 60일로 하되 30일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특검 임명절차를 보면 국회의장은 법 시행일로부터 사흘 내에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서면으로 요청해야 하고, 대통령은 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사흘 내에 야3당 교섭단체에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합니다.

이들 교섭단체는 대통령으로부터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4명을 추천받은 뒤 2명으로 후보자를 추려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특검 후보자 추천서를 받은 날로부터 사흘 이내에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합니다.

<사진(청와대 제공):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제24회 국무회의>


이날 국무회에서는 임대주택을 소유한 세대의 공제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이 되는 기업형임대주택 및 준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 시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도 제외됩니다.

정부는 또 소방공무원 시보임용예정자의 경우 소방공무원 신분이 아니라서 직무수행과 관련한 실무수습 중에 사망해도 소방공무원과 같은 예우를 받을 수 없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내용의 `소방공무원 임용령` 개정령안도 의결했습니다.

청년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율을 상향 조정하고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소득세 감면율 및 감면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률 개정 공포안도 통과시켰습니다.

이밖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장제비의 지원 기준 및 방법을 규정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또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에게 생리대 등 보건위생 필수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교원에게 제공할 다문화 이해연수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등도 통과시켰습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