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취준생에게 300만원 지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시행

입력 2019-03-1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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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매월 5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고용노동부가 18일 청년구직활동금지원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오는 25일부터 첫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에게는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취업준비 비용을 제공하게 됩니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구직활동 계획서를 비롯해 매월 구직활동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사전 동영상 수강, 예비교육 참석 등 자기 주도적 구직활동을 돕는 프로그램에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은 만 18~34세 미취업자 가운데 고등학교 이하·대학교·대학원을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이고 기준중위소득(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 120% 이하 가구에 속하는 청년입니디다.

주 근로시간이 20시간 이하인 경우 미취업으로 간주하지만,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올해 4인가구 기준중위소득은 553만6244원(가구 보험료 부과액 17만8821원)이고, 3인가구 기준중위소득은 451만2039원(보험료 14만5739원)입니다.

25일 이후 온라인 청년센터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는데 제출 서류는 구직활동 계획서와 졸업 후 기간·가구소득 등을 확인하기 위한 졸업증명서(대학교·대학원), 가족관계증명서 등입니다.

건강보험료 등 나머지 서류는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 담당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을 갖춘 청년 중 졸업 또는 중퇴 후 경과 기간이 길수록, 유사 정부 지원 사업 참여 경험이 없을수록 우선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신청 결과는 신청한 다음 달 15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안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전교육을 받은 청년이 경우 그 다음 달 1일에 지원금이 클린카드 포인트로 지급되는데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됩니다.

지급 절차는 `카드 신청·발급(청년·카드사)→포인트 지급(카드사)→포인트 사용(청년)→카드사에 포인트 사용액 일괄 지급(고용부)` 이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지원금은 클린카드에 포인트로 지급돼 현금 인출은 불가능하며 유흥·도박 등과 고가의 상품, 자산형성 관련 업종 등에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일단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본인이 제출한 구직활동 계획서 등에 기초해 매월 20일까지 구직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온라인 청년센터를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온라인 청년센터에 게재된 30여개의 취업 관련 동영상 중 1개 이상을 수강해야 합니다,

이밖에 희망 청년에 한해 일대일 맞춤형 상담(자기소개서·이력서 클리닉, 집중 취업알선 등)을 비롯해 다양한 고용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원금 수급 도중에 취업해 3개월 근속한 경우에는 현금 50만원의 `취업성공금`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다만 직접일자리사업, 공무원 취업은 제외되며 주 근로시간이 20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유사 사업과의 중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 청년을 대상으로, 자치단체는 2년이 경과한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하기로 협의했습니다.

이에 딸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이 지나 고용노동부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청년도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parkjs@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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