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적인 결함이 확인되면 자동차를 바꿔주거나 환불해주는, 이른바 한국형 레몬법이 시행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상당수 수입차 업체들은 도입을 미루고 있고, 실제로 레몬법을 통해 차를 교환 받는 것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의 제도를 따왔지만 정작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은 다 빠져있거나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한국형 레몬법의 한계는 무엇일까요?
임동진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지난 1월 부터 시작된 한국형 레몬법에 자동차 업체들의 참여는 여전히 저조합니다.
국내 업체의 경우 한국GM이 적용하지 않고 있고, 수입차의 경우 BMW, 볼보 등 일부 업체를 제외하면 대부분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만 얘기합니다.
소비자를 위한다고 제도를 만들었지만 자동차 제작사들에게 도입 의무는 없는 겁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국토부에서는 업체에 강요하는 것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불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인터뷰> 국토부 관계자
“원래 강제성이 없어야 하는 게 맞다. 사고파는 문제는 민사 관계고 거래 관계기 때문에 개입하는 영역이 아니다.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식으로 돼 왔다.”
하지만 한국경제TV 취재 결과 미국에서는 상당수 주들이 의무적으로 레몬법을 도입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뉴저지주의 레몬법 조항에는 뉴저지에서 대리점을 운영하는 자동차 회사는 레몬법 조항을 소비자에게 별도로 제시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코네티컷 주의 경우 제작사가 중재에 참여하지 않아도 중재인과 소비자 측으로만 중재절차를 진행합니다.
<인터뷰> 류병운 홍익대 법학과 교수
“위헌소송을 제조사가 몇 번 제기했는데 뉴욕 최고법원에서 기각된 이유가 소비자의 정보 비대칭성, 제조사가 더 많이 알고 소비자가 잘 모르는 양자를 형평적 관계로 조율하기 위한 새로운 분쟁해결 방식이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
물론 제작사가 레몬법을 도입하지 않는다고 해서 국내 소비자들이 교환이나 환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비자기본법과 민법은 제품에 중대한 문제가 있을 경우 제작사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고 실제로 매년 수십건의 교환·환불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다만 소송으로 갈 경우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는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는 레몬법을 통해 중재로 가게 되면 소송을 할 수 없다는 점도 미국과의 차이점입니다.
미국의 경우 중재에서 소비자가 패하거나 보상안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다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차량 인도 후 6개월이 지나서 문제가 발생하면 소비자에게 문제의 입증 책임이 있다는 것 또한 불리한 부분입니다.
미국은 대다수의 주가 제작사에게 더 높은 책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미국은) 바탕법들이 소비자 중심으로 잘 돼 있다 보니까 메이커에서 적극적으로 안하게 되면 징벌적 손해배상이 천문학적으로 나온다든지 그런부분이 있다는 건데 국내에서는 그런것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표면적인 레몬법만 적용됐기 때문에 문제점이 더 커진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미국의 제도를 벤치마킹했지만 흉내내기 뿐이 안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국형 레몬법이 시작된지 3개월이 지났지만 소비자는 여전히 '을'입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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