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 출소를 앞둔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얼굴이 방송에서 공개됐다.
MBC는 지난 24일 `실화탐사대`에서 `성범죄자 알림e`의 관리 실태를 확인하면서 동시에 조두순 얼굴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조두순은 2008년 8세 여아를 납치해 성폭행해 지금 기준에서는 당연히 신상이 공개돼야 했지만 당시에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 2항(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이 만들어지기 전이어서 신상공개 적용 대상에서 벗어났다.
600여일 후인 2020년 12월 출소를 앞두고 있어 재심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으나 현행법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날 `실화탐사대` 제작진은 성범죄자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인 `성범죄자 알림e`의 관리 실태를 확인했으나, 성범죄자의 실거주지로 등록된 곳 중에는 무덤, 공장, 공터 등 황당한 장소들이 상당수 섞여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있어서는 안 될 장소에서 버젓이 생활하는 성범죄자들도 있었다고 제작진은 지적했다. 초등학교 바로 앞에 거주하는 성범죄자,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도 다시 같은 장소에서 목회 활동을 하는 목사, 보육원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는 아동성범죄자 등이 그 사례였다.
제작진은 "조두순이 출소 후 피해자의 옆집에 살아도 막을 방법이 전혀 없다"라며 "또 조두순 출소 후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공개된다는 사진과 실거주 등록지 등의 신상정보를 피해자 가족에게 공유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대한민국의 법"이라고 꼬집었다.
제작진은 이날 조두순 얼굴을 공개하는 데 대해 "국민 다수의 안전과 범죄자의 명예 및 초상권 중 무엇이 더 중요한지에 대한 답을 방송에서 찾아달라"고 설명했다.
조두순 얼굴이 공개된 이날 `실화탐사대`는 분당 최고 시청률 7.5%(닐슨코리아, 수도권기준)를 기록했다. 평균 시청률은 6%로 지난주 방송보다 1.6% 상승했다.
`실화탐사대` 조두순 얼굴 공개 (사진=MBC)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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