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 IBK기업은행과 상생금융사업 협약 체결

박승원 기자

입력 2019-08-2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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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 27일 IBK기업은행과 `일자리창출 및 창업·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상생금융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예탁결제원과 IBK기업은행이 창업·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기업의 실제적인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예탁결제원과 IBK기업은행은 각각 100억원씩 총 200억원 규모의 대출재원을 조성해 지원대상 기업에게 저리로 대출할 예정이다.

지원대상 기업은 일자리창출 창업·중소기업과 예탁결제원의 증권대행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창업·중소기업,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 KSD 액셀러레이팅 참가기업 중 IBK기업은행의 여신심사를 통과한 기업이다.

대출한도는 3억원으로 대출금리를 0.95%포인트 감면해주고, 해당기업의 거래 기여도·신용등급 등에 따라 최대 1.4%포인트를 감면할 계획이다.

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은 "지난해 일자리 으뜸기업, 사회적기업에 대해 증권대행수수료 등 8개 수수료 감면을 시행한 데 이어 올해는 창업·중소기업과 동반성장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상생금융 협력사업을 추진했다"며 "이러한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 궁극적으로 민간 일자리 창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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