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갑질 폭행' 한진가 이명희 씨 오늘 1심 선고

입력 2020-07-14 07:13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받은 고(故)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14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권성수 김선희 임정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상습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이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운전기사 등 9명에게 22차례에 걸쳐 소리를 지르며 욕하거나 손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에서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에게 전지가위를 던지고, 구기동 도로에서 차에 물건을 싣지 않았다며 운전기사를 발로 차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 5월 6일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으나, 검찰이 이씨의 폭행 혐의를 추가하기 위해 공소장을 변경해 변론을 재개했다.

검찰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상습 폭행하고 피해자들은 생계 때문에 대응하지 못한 전형적인 `갑을관계`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며 당초 이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가, 혐의를 추가하면서 구형량을 징역 2년 6개월로 늘렸다.

이씨 측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상습성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판단해달라"는 입장이다.

이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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