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국내 유튜버에 '미국 세금' 물린다…'꿈의 직업' 옛말?

이지효 기자

입력 2021-03-10 17:48  



연 5억의 수입이 넘는 유튜버들의 소득을 신고하도록 하는 법이 국회에서 발의된 가운데, 구글은 오는 6월부터 국내 유튜버들에게 미국 세금을 뺀 나머지 수익만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시청자를 보유한 국내 유튜버들은 앞으로 수익 가운데 일정 비율을 세금을 미국에 내야 한다는 뜻이다. 그간 자영업자로 분류돼 고액의 수익을 냈던 유튜버들의 세금 납부의 의무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현지시간 9일 구글은 "유튜버가 미국 시청자로부터 얻은 수입에 대해 이르면 2021년 6월부터 구글이 미국 세금을 원천 징수할 수 있다"며 "최대한 빨리 애드센스에서 미국 세금 정보를 제출하기를 바란다"고 공지했다.

세금이 발생하는 수익은 미국 시청자로부터 발생한 광고, 유튜브 프리미엄, 슈퍼챗(후원) 등이다.

유튜브에서 수익을 내는 유튜브파트너프로그램(YPP)에 가입한 크리에이터라면 미국 시청자로부터 수익을 창출하는지에 상관없이 세금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5월 31일까지 세금 정보를 제출하지 않으면 전세계 총수입의 최대 24%까지 공제한다고 구글 측은 밝혔다.

구글은 `비거주자 외국인 및 외국 법인에 대한 세금의 원천징수`를 규정한 미국 연방세법 제3장을 제시했다.

구글 측은 "미국 세법에 따라 구글은 미국 외 지역 크리에이터가 미국 내 시청자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세금을 원천 징수할 책임이 있다"며 "원천 징수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올해 중으로 원천 징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구글이 국내 유튜버로부터 미국 세금을 원천징수한다면 한미 이중과세방지조약에 따라 유튜버의 국내 납부세액에도 변동이 생길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한미 이중과세방지조약에 따라 미국에 낸 세금은 국내에서 세액공제가 되지만 구글이 징수하려는 세금의 원천행위, 세목, 세율이 한미 이중과세방지조약 적용 대상인지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외금융계좌 당해 연도 입금액 합이 5억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5일 국회에서 발의됐다. 유튜버들은 현재 자진 신고하게 돼 있으나, 이 법이 통과되면 의무적으로 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이 낸 2019년 귀속 1인 미디어 유튜버 등 창작자의 수입금액 백분위 자료에 따르면, 전체 수입액은 875억 1,100만원으로 나타났다. 상위 1% 고수입자 27명이 연간 벌어들인 수입은 총 181억 2,500만원, 평균 수입액은 6억 7,100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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