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백신휴가 시행"…의사소견 없이 신청 가능

입력 2021-03-28 16:48   수정 2021-03-28 17:03


정부는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화됨에 따라 이상반응을 호소하는 사람들을 위한 `백신 휴가`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백신 휴가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난 접종자는 의사 소견서 없이도 신청만으로 휴가를 받을 수 있다.
통상 접종을 받은 후 10∼12시간 이내에 이상반응이 나타나는 점을 고려해 접종 다음 날 하루를 휴가로 부여하고, 이상반응이 있을 때는 추가로 1일을 더 사용할 수 있다. 총 이틀을 사용할 수 있는 셈이다.
이는 일반적인 접종 후 이상반응이 2일 이내에 호전되며, 만약 48시간 이상 지속될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방문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또 접종 당일에도 접종에 필요한 시간에 대해서는 공가·유급휴가 등을 적용하도록 권고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장진아  기자

 janga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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