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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죽자" 결별 연인 집 가스배관 타고 침입한 20대

입력 2021-04-27 15:14  


경찰이 가스 배관을 타고 헤어진 연인의 집에 침입해 흉기를 들고 협박한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27일 특수협박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 오전 3시 30분께 서울 관악구의 한 다세대 주택 외벽 가스 배관을 타고 3층까지 올라간 뒤 창문으로 헤어진 연인의 집에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흉기를 들고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고 협박하는 등 위협했으며, 이후 오전 5시 30분께 A씨가 잠든 틈을 타 집 밖으로 탈출한 피해 여성이 순찰하던 경찰에게 신고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 연인이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하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자 화가 나서 침입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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