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재건축 단기 급등...참여자 낭패볼 수 있다"

조현석 

입력 2021-04-27 16:06   수정 2021-04-27 16:25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시장 불안이 나타나는데 대해 시장 참여자들이 낭패를 볼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홍 부총리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가격이 적정수준을 지나치게 과도하게 초과할 때는 반드시 조정과정을 거쳤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재건축 시장의 단기 호가가 급등하고 있는데 부동산 정책을 맡는 입장에서 굉장히 우려스럽다. 너무 큰 기대감을 가졌다가는 자칫 낭패나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 시장 참여자들도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4.7 재보궐 선거 이후 제기되는 부동산 정책 수정 논의에 대해서는 "현재 의견 수렴 단계"라면서 "당정 협의를 앞당겨 조율된 내용을 빨리 발표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고 청취하며 조율하는 그런 과정"이라며 "당정청간 조율이 되지 않았는데 당정간 엇박자라고 하면 억장이 무너진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종합부동산세 조정 가능성에 대해 "국민의 95%는 종부세 없는 세상에 살고 있으므로 지금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대상이 늘고 고가주택의 개념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정부 내부에서도 의견을 조율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투기수요 근절과 주택공급 확대, 실수요자 보호라는 3가지 기존 부동산 정책의 큰 골격과 원칙을 흐트러뜨리지 않는 범위에서 (수정·보완 사항을) 시장 안정을 훼손하지 않는 가운데 무주택자·1주택자 등 실수요자 중심으로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면밀하게 짚어보고 있다"고 말했다.
가상화폐 과세에 대해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데, 가상자산을 거래하면서 자산, 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세 형평상 과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미술품을 거래해서 이득이 나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가상자산을 거래하며 생긴 소득에 대해 과세가 있는 건 불가피하고, 관련 입법 조치도 완료됐다"며 "이것이 지금 논의랑은 조금 결을 달리하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세는 별개 문제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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