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무자녀 신혼, 특별공급 청약당첨 기회 생긴다

홍헌표 기자

입력 2021-09-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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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1인 가구와 아이가 없는 신혼부부도 특별공급 청약당첨 가능성이 생길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26일 개최됐던 청년특별대책 당정협의회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현행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를 일부 개편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안은 1인 가구와 맞벌이 등으로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가구에게 특별공급 청약기회를 부여하고, 무자녀 신혼의 당첨기회 확대를 위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추첨방식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청약 특별공급에도 소득기준이 넘거나 부양가족 수에서 밀려 당첨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특히 생애 최초 특별공급에는 `혼인 중`과 `유자녀 가구`라는 조건으로 1인 가구와 아이가 없는 신혼부부는 주택구입 경험이 없어도 신청이 불가능했다.

또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를 넘는 대기업 맞벌이 신혼 등은 소득기준을 초과해 특별공급 신청이 쉽지 않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신청자 중 자녀수 순으로 공급해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는 당첨이 사실상 어려웠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에 대해서는 추첨제를 도입한다.

완화된 요건은 수요자의 선호도가 높고, 분양주택 공급량의 대부분(약 90%)을 차지하는 민영주택에만 적용되며, 저소득층·다자녀가구 등 배려 차원에서 국민주택(공공분양)은 적용 제외된다.

30% 추첨 물량에 대해 1인 가구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을 허용하고, 현행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맞벌이 가구도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내 집 마련 이후 출산을 계획하는 최근의 트렌드를 반영해 신혼 특별공급의 30% 추첨 물량에서는 자녀수를 고려하지 않는다.

다만, 기존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대기수요자를 배려하기 위해 대기수요자에게 70%를 우선공급하고, 잔여 30%는 이번에 신규로 편입된 대상자와 함께 우선공급 탈락자를 한번 더 포함해 추첨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즉시 관련규정 개정에 착수해, 11월 이후 확대 도입될 민영주택 사전청약부터 적용해 청년층 등의 청약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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