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16일까지 2주 더 연장…백화점·대형마트도 방역패스

신동호 기자

입력 2021-12-31 11:43  



정부가 사적모임 인원 4인 제한과 다중시설 영업시간 제한 등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2022년 1월 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은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거리두기 방안은 4명까지 사적모임을 허용하고,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 시간을 밤 9시로 제한하는 기존 조치는 유지했다.
식당·카페보다는 감염 위험도가 낮은 다중이용시설 3그룹인 학원과 PC방 등은 영업제한 시간도 종전대로 밤 10시로 유지했다.
다만 영화관과 공연장은 밤 9시까지 입장해야 한다. 이럴 경우 밤 10시 이후 공연도 볼 수 있다.
즉 영화관과 공연장에 한해 밤 10시 영업제한 조치가 완화되는 것이다.
정부는 시설별 위험도를 재평가해 유흥시설과 홀덤펍, 콜라텍·무도장을 1그룹으로 묶었다.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고강도 유산소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홍보관은 2그룹으로 구분했다. 이외 영화관·공연장, 학원, 결혼식장, 장례식장, PC방, 이미용업 등 시설은 3그룹이다.
학원은 평생직업교육학원 형태만 밤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마사지·안마소도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밤 10시 기준에서 제외한다.
유전자 증폭(PCR) 진단검사 음성 확인자 또는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코로나19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등 방역패스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는 혼자서만 식당·카페를 이용하거나 포장·배달을 이용해야 한다.
이를테면 4명 사적모임에 PCR 음성확인서가 없는 미접종자가 1명이 포함돼 있다면 방역수칙을 어기는 것이다. 이용자와 시설을 대상으로 과태료도 물린다. 과태료는 시설 이용자와 사업주 모두 부과하는 형태다.
이용자는 과태료가 10만원이다. 사업주는 1차 150만원, 2차 위반 때 300만원을 부과한다. 아울러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1차 10일, 2차 20일, 3차 때는 3개월 운영 중단을 명령한다. 4차 위반은 시설 폐쇄명령까지 받는다.
여기에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 대상에 상점과 마트, 백화점 등 3000㎡ 이상 대규모 점포가 추가된다. 단,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1월10일부터 시행한다. 16일까지는 계도 기간을 부여한다. 이로써 방역패스 적용 시설은 총 17종으로 늘었다.
행사와 집회는 50명 미만이면 접종 구분없이 참여 가능하고, 50명 이상이면 접종 완료자만으로 299명까지 가능하다. 300명 이상 행사는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하되, 거리두기 강화 기간 필수행사 외엔 승인되지 않는다.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활동 등 예외·별도 수칙 적용행사에 대해서도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종교시설은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까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70%까지 가능하다.
권 1차장은 "향후 2주 뒤에는 유행 규모 및 병상확충, 접종률 등을 평가해, 상황 호전시 방역적 위험성이 적은 거리두기 조치부터 단계적으로 완화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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